이재용 항소심 "대가 바라고 한 것 아니다."

이재용 항소심 "대가 바라고 한 것 아니다."
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이 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, 장충기 전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뇌물공여, 횡령, 재산국외도피, 범죄수익은닉, 국회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유라 관련 말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인정한 것 입니다. 이재용 부회장의 1심이 끝난 후 이재용 측은 곧바로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. 지난 10월 12일 이재용 항소심의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. 항상 그랬듯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용.  이재용 항소심을 맡은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부정하고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. 변호인단은 "대통령 승마지원 요구는 정유라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대가를 바라고 승마지원에 나선것이 아니다."고 밝혔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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